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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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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3년 1월부터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변경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된다고?

소비기한이 뭔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될 내년.

우선 유통기한의 개념과 소비기한의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유통기한을 왜 없애는데?!

라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

 

유통기한이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으로 음식이 만들어지고나서

유통될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럼, 소비기한은 무엇일까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 식품을 섭취할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보통 장보고 나서,

유통기한 지나서 버린 음식들이 많지 않나요?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아 먹어도 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찝찝한 마음에 버린적 없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적이 꽤 많아요.

특히 아이가 먹는음식들은 냄새가 상하지 않았음에도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나 찝찝함에 버리고 새 제품으로 주곤

했답니다.

 

이 유통기한이 이제 소비기한으로 표기되어 판매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유통기한

 

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식품안전을 지키고 폐기물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통기한의 제도는 38년을 이어온 것으로

당장 소비기한으로 바꾼다면 많은 혼란을 야기할수 있어

1년이상의 계도기간을 갖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언제 시행되나요

해당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표시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단, 식약처에서는 우유와 환원유와 같은 제품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31년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소비기한제가 실시되면 먹어도 되는기간이 늘어나는제품들이

많습니다.

먼저, 라면의 경우유통기한보다 8개월이나 더 소비기한이

길다고 합니다.

액상커피의 경우도 현재 유통기한보다 한달정도 소비기한이

길죠

두부의 경우 현재 유통기한은 14일 소비기한은 104일 이라하니

먹을수 있는 기한이 10배나 길어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보고 괜찮은것 같으면

섭취를 하곤 했는데 이제 소비기한제가 도입이 되면 소비기한

이후 음식은 절대 섭취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관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관이 이루어 져야 소비기한에

맞춰 섭취를 할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식품 폐기량이 줄어 환경에 도움이 되고 좋다 라는 의견과

이제 음식물을 빨리 버리지 않아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

현재의 유통기한내에 변질된 음식들도 종종 있는데 유통기한을

완화하는게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막상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혼란이 올수 있을 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되는 부분은 멀쩡한 음식 버리는걸 줄일수 있어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됩니다. 특히, 저희남편의 경우는 유통기한이후는

얄짤없이 버리는 성격이라 이런 사람들도 믿을수 있고 먹을수있게

소비기한으로 표기되는점은 좋으나 앞으로 음식관리를 더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정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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