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대해 알고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들어보셨나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요양기관 (병원,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낸
본인부담금이 있을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는데, 이비용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경우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라도 볼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돌려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왜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을 주지?
과다 의료비를 돌려주는제도는 국가에서 각 가계 부담을 덜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2004년 첫시행되고 매년 지급 대상자가 늘어다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8월말 9월초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안내서를 발송하고있다고 하지만, 저는 10월에 받았으니
10월까지도 지급안내서가 올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미루다간 받을수 없다?!
바로 소멸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점은 최초 안내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급할수 없다고 되어있으니,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조회와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가서
민원여기요 클릭,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내역이 확인되면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을 누르면 신청 완료됩니다.
앱을 통해 하는경우는 The 건강보험 앱에서 공인인증서 이용하여
로그인후 환급금 조회/신청 후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을 누르면 완료.
유선접수는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수
있고, 우편접수는 지급안내문의 같이 발송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이러한 루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서류 신청서와 위임장을 출력하여 대리인과 진료받은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때 유의사항으로는
안내문 발송 후 재심 등 사유발생시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을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이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급해 준 본인부담 환급금을
다시 반환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체납금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될수 있다고
합니다.
알면 받아갈수 있고,
모르면 기한이 지나 받을수 없는 돈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이번에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와서
이것을 보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면서
알게된 제도로 나라에서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 요양기관에게
과도하게 청구하지 말라고 이러한 제도도 만들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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