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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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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월세지원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은 누가 받을수있는지

요건과 지급기간은 언제인지등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픽사베이 집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9세부터 만 34세 저소득 독립청년들을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22일부터 1년간

23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또 거주지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만19세부터 34세는 모두 다 지원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그리고,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재산가액이 청년가구의 경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경우 3억 8천만원 이하경우 가능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00%는 약 195만원,

60%는 약 117만원 이며, 4인가구의 경우 100%는 약 513만원

60%는 약 310만원 정도이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00%는 약 210만원정도

60%는 125만원정도이고 4인가구의 경우 100% 약 541만원

60%는 약 325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그리고 배우자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을 말합니다.

 

청년 월세의 경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 , 미혼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신청연도의 충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청년월세 제외대상도 존재합니다.

제외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초과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해당).

2촌이내 가족이 건물보유한 경우,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있는경우

제외대상이 됩니다.

 

픽사베이 돈

청년월세지원의 집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년월세지원의 집 거주요건은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60이하

해당하고 월세  60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월세환산액이란 보증금을 1년을 12개월로 나누고 2.5%를 곱하여

나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심사에 통과가 된다면,

지급기간은 언제 일까요

 

지급기간은 22년 11월 부터 24년 12년 까지 3년입니다. 

 

지원내용은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데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 들이 있으니 몰라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만큼 아쉬운것도

없으니 잘 알아보고 받을수 있는 혜택을 지원받아보도록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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