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대해
알고계신가요?
잘못 사용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될수 있다고하니
알아두고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일회용품 사용규제 되는 품목은 무엇일까요
이제,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볼수 없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나무젓가락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포크 나이프 ,
비닐 캐리어 ,또한 대형마트에서 볼수 있었던 우산비닐,
그리고 운동경기장에서 종종 보이는 일회용 응원용품또한
금지입니다.
대형 마트나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비닐봉투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금지되지만,
순수 종이로 된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배달앱의 경우 주문시 가져오는 비닐봉투는 사용가능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었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4월부터 시행된 매장내
플라스틱 사용제한에 이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모두 금지된다고 합니다.
테이크 아웃은 가능하지만, 12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보증금은 일회용컵을 반납할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여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나무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컵라면의 경우는 편의점에서 먹을때는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식당의 일회용 앞치마와 일회용 장갑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할까요
바로 1인가구의 증가로 배달, 커피등으로 1회용품과 비닐의 사용의
증가로 환경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일회용품 규제 , 일회용품 퇴출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도 일회용 컵과 빨대 수저를 제한하고 있고,
캐나다와 미국도 플라스틱 줄이기로 종이빨대와 재활용 가능 봉투를
시행하고 있죠.
환경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니 전세계가 같이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하게 쓰던 비닐, 일회용품 컵등이 당장 못쓰게 된다면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고 고성도 오가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란 생각은 안합니다.
진통은 한번쯤 겪을거라 예상되지만, 결국은 해야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당장 불편해도, 결국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생각하기에
이 불편 또한 적응을 하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내 아이가 사는 지구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나무젓가락도 식당은 안되고 편의점 컵라면은
되고, 일회용 비닐은 안되고 식당 앞치마랑 장갑은 되고
되고 안되고가 기준이 애매 모호 하다는 생각도 들어 많은 혼란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츰차츰 언젠간 다 퇴출되겠죠.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지원에 관한 모든것. (0) | 2022.11.02 |
---|---|
2022 블랙프라이데이 기간과 준비해야할 것은 (0) | 2022.10.31 |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는 지진대피요령 (0) | 2022.10.29 |
난방비 절약방법에 대한 꿀팁 (0) | 2022.10.29 |
전세사기 유형별 전세사기 예방 방법 알아보기. (1)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