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해요.
하루에도 열두번씩 오는 스팸전화에 스팸문자
안받아 보신분이 있으신가요?
어디서 그렇게 내 정보를 받고 전화와 문자를 해대는지
정말 나중에는 화가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변경할수만 있다면
하고싶다!!.. 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평생안고 살아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게
쉽겠어? 라고 생각하실거예요.
하지만, 이젠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온라인으로 신청클릭이면
가능해 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정부24온라인시스템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게 된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아동학대,가정폭력,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실제 다치가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만
신청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중 한사람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 피해를 보신분들도 적지 않죠.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 금전피해 입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주민번호변경 신청이 주민번호변경 신청의 절반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재산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상해, 협박,
성폭력등의 경우 신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출피해시 입증자료는 개인정보유출 통지서나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 캡처본등 유출이 입증될수 있는 자료.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입증 판결문아니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서 , 녹취록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할수 있는
녹취록이나 진술서등으로 자료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자가 늘고 신청자의 약 77% 정도의 신청이 받아들여 지고
있다고 하니 높은 비율로 변경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아니라도 피해 우려로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정부 24 온라인으로 들어가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합니다.
1단계에서 변경신청인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고,
2단계 변경신청사유를 작성합니다.
3단계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은 완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결정된 경우 건강보험등 공공시스템 24개는
자동 연계처리가 되지만, 금융기관을 비롯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종기관과 단체등에 변경인이 직접 통지해야하며,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운전면허증, 각종 복지 보험카드 등의
증명서등의 변경신청은 직접 처리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방식은
주민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하고
뒤에 6자리에 대해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경신청이 끝났다면
주빈번호 변경위원회가 심사. 의결하여 9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여 줍니다.
변경 결정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합니다.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경우는 결정통지 받은 이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시에는 기존 피해에 대한
새로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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