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우회전 교통법규가 변경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다들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장롱면허였다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면허딴지는 7년가까이 되어가는데 살면서 이제야 운전대를 잡아보네요.
처음 시작할때 신호체계가 왜이렇게 헷갈리고, 우회전이 왜이렇게 긴장이 되었는지..
처음에는 언제가야할지 몰라 머뭇머뭇 하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
등떠밀려 간적이 여러번 되는것 같아요.
우회전은 신호등하고 너무 밀접하게 붙어있어서 더 긴장을 했던것 같아요.
오늘 포스팅은 22년 바뀌게 되는 우회전 교통법규에 관한 내용입니다.
22년이 얼마남지 않은가운데 내년부터는 우회전 교통법규가 바뀐다고 해요.
다들 알고계셨나요?
저또한 알게된지 얼마되지 않아 저처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선 바뀌게 되는 우회전 교통 법규는
내년부터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시 과태료
뿐만아니라 보험료까지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1월예정이였던 법규는 올하반기 부터 시행예정
이라합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때 가도된다 안된다가 의견이 분분했었죠.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시 지나갈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고가 발생시에는 신호위반 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처리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애매한 우회전 교통법규가 내년에는 정비되어 바뀌게 된거죠.
22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 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위반시 보험료 10% "가 할증되며 1월부터 위반사항
적용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였죠.

교차로 우회전시 첫 횡단보도 녹색신호에서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신호위반이 적용되므로 정차 후 신호 변경시
진입을 해야합니다.
이런경우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서 가라고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죠.
특히, 초보를 붙여놓은경우 더 그렇답니다.
하지만 차가 움직이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경적에 그냥 움직여 버려 과태료 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만나게 되는 두번째 횡단보도 녹색신호에서는 22년 부터는 무조건 멈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고 있는 경우라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겁니다.
녹색신호시 무조건 정차하고, 모든 보행자들이 지나간후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없는경우만 진행해야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시,
승합차량은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고 하니.
모두 우회전 교통법규 잘 지켜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과태료를 내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다들 , 숙지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규에 착오없으시길 바래요!!
1월 시행예정이였던 해당 교통법규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7월부터 시행예정이라하네요
참고하시기바래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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