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작했나요?
얼마전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서도 언뜻 이야기를 드렸지만, 12월2일부터 시행예정으로 포스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중일까요? 문득 저도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할때 일회용컵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2월 2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관심을 기울일수 밖에 없겠죠.
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세종와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해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예정이라고 정부에서는 안내를 했죠.
그럼, 1회용컵 보증금제란 무엇인가
제품가격에 1회용컵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매장에 돌려주면 이미낸 보증금을 반환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또는 간이회수기를 이용해 스마트폰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후 부여받은 일련번호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300원을 등록한 계좌를 통해 반환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회용컵을 사용하는대신 텀블러나 다회용컵을 사용하는경우 매장에서 텀블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받을수 있다고 하니, 이는 커피를 구매하는 매장에 확인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처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컵들이 쓰레기로 무방비로 방치되고 버려지고 있어, 그 수치가 무려 재활용가 가능한 일회용컵의 95%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리고 재활용가능한 컵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부터 유예기간을 2년을 두고 2022년 6월 시행예정이였으나, 코로나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12월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시에는 다시한번 확인할 사항
한번반환된 컵은 중복반환이 안되며, 바코드가 훼손되었을경우 반환이 거부될수 있다고 하니 바코드를 훼손하는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또 내용물은 비우고 빨대와 컵홀더 뚜껑등은 직접 분리배출을 해야합니다.
구매처와 무관하게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적용매장은 반환이 가능하지만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브랜드여도 1회용컵 미사용매장은 반환이 불가능하며 무인매장등에서도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같은 브랜드에서만 반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브랜드와 관계없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교차반납이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선도시행과 시작단계의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잡음
선도시행지역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에는 일회용컵에 붙이는 라벨비와 보증금 카드수수료,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등을 지원해 주며 라벨 부착을 돕기위한 보조도구 그리고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종과 제주에서만 커피가 300원이 더 비싼상황에 해당 지역에서는 형평성이 없고 고객에게 보증금을 전가하는 제도를 보이콧중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적인문제로 6개월간 미루어 시작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같이 시작해야한다는 목소리와 프랜차이즈만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환경이 도움이 되는가도 되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환경단체에서는 인구와 프랜차이즈가 많은 수도권에서 일회용컵 줄이기가 가장 급한 지역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따진뒤 꾸준히 시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지역이 넓어지면 교차반납도 다시 검토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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