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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받는 요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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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슈는 실업급여가 아닐까 생각해요.

실업급여가 있으면 돈이 들어오기때문에 조금더 안정적으로 구직활동도 할수 있고, 마음적

여유도 생기는게 아닐까 그런생각이 드네요.

퇴사하고 취업하려고 여기저기 구직활동할때 돈에 쫓겨서 하게 되면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내가 원하던 직장과 연봉이 아니더라도 현실과 타협하여 더이상

내가 버틸수가 없다 싶을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럼 결국 다시 퇴사를 결심하는 일이 꽤 많았던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다니려고 직장을

그만둔게 아니였는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포스팅은 실업급여에 관한거예요.

 

출처:픽사베이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입니다. 실업급여는 대부분 권고사직이나, 해고등 회사에서 그만둬라 해야 받을수 있다고

많이들 알고계시고 대부분이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자인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건 알고계신가요? 물로 해당 조건에 맞아야 받을수 있지만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해요.

 

먼저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것으로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직촉진수당, 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1. 고용보험가입자

2.근무일수 180일 이상

3.정당한 퇴직사유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이며 이때

  퇴직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강제퇴사,최저시급이하,연장근로제한위반,

  종교, 성별, 장애 등 차별로 퇴직하게 될 경우 해당됩니다.

4.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 신청

5. 적극적인 재취업을 인정받아야 함.

  :다양한 구직활동, 온라인취업특강등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관려 프로그램을 수강 등 

   실업인정 기간 내 담당자에게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조건이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1.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

2.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3.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입니다.

   3-1. 사업장의 이전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3-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

   3-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3-4.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것은 노동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놓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계시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것은 많이들 모르고 계신듯 하여

오늘 포스팅을 해보았어요.

임금체불은 사업주에게 미리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해 놓는것이 좋고,

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메뉴얼 16가지 유형에 들어야 한다고 하니

확인후 미리 신고를 해놓는 것이 좋아요.

사업장 이전의 경우 거리를 계산했을때 3시간이니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것같아요. 배우자나 친족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보통 결혼후 지역을 옮기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때는 남편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들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받고 원하는곳에 취업하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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