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깡통전세에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할수 밖에 없는 일이죠.
전세라는가 백 이백이 움직이는게 아니고 천단위부터해서 많게는 억단위로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내돈을 지킬수 있는 보험정도는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보증대상?
수도권 7억원 그외지역 5억원이하.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 전세계약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관, 가정용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청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보증대상 조건 및 내용 확인->보증신청 (지사,위탁기관,방문신청, 인터넷,모바일등)
->보증심사 ->보증발급
이러한 절차로 전세보증보험은 이루어 집니다.
제출서류?
공통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통적으로 내야하는 서류이고,
단독,다중, 다가구 주택 추가서류
건출물대장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공사양식)
상황별로 추가서류로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 서류를 나열해 보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후
신청해야합니다.
여기까지가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하는 방법이였고,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hug 전세보증 보험을 이행하는 경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행하려면
보증사고가 일어나야합니다.
오늘까지 전세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돈을 안준다고
보증사고가 일어난것으로 보지 않아요!
보증사고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후 1월 (한달)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전세계약 기간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보증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합니다.
이행청구 방법!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후 이행청구!
경매 공매실시되어 배당후 전세보증금을 못받았을당시는
배당표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여 이행청구를 합니다.
자세한 이행청구방법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반환보증보험을 알아봤던 사람으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이행청구시 제일먼저 챙겨야 할건 집주인에게 나는 계약을 종료할거다
라는 내용증명과 같은 의사표시 서류를 챙겨야합니다.
hug 에 전화해보니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수령했냐고 물어보는것 보니
그런 내용도 중요한것 같아요. 내용증명 보내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전세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고 녹음이나, 문자같은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만 가입했다고 될게 아니더라구요.
제일중요한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이사하고 바로 받아두시구요.
최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요정도 미리 알고 계셔야 대처하기가 수월할것 같아요.
오늘준비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깡통전세 , 갭투자 많아 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라는 뉴스가
종종 보이네요.
다들 내돈은 내가 지키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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