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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소급적용되나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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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2022년도 얼마남지 않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 출산예정에 있으시거나, 영아를 키우고 있으신 부모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한게 2023년 정책중 부모급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받고있는데?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게 신설되는데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계속 나오나? 아니면 영아수당 아동수당이 모두 안나오고 부모급여만 나오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거예요. 특히 22년생 아기 부모님들은 우리아기는 22년생인데 아직 만1세가 안됐는데 2023년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나? 소급적용이 되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무엇이고 2022년생아기들도 소급적용이 되는지, 영아수당 아동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픽사베이 아기

 

먼저,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신설되는 정책중 하나로 저출산 대응 강화 정책중 하나입니다. 영유아의 부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1.6조원 규모의 부모급여를 신규로 지원하고 24년부터는 50~100만원으로 급여액을 인상할 계획의 정책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지급대상은 만 0~1세 아동이며 

지급급액은 2023년 만0세는 월 70만원 /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 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2세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아수당 만0세 와 만1세,  24개월 미만의 아기들에게 매월 3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던것이 부모급여로 대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는 부모님들은 영아수당은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2022년생 아이들에게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이번 부모급여 정책은 아이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개월수로 소급적용해 준다고 하니, 아이 개월수가 부모급여 받을수 잇는 지급조건의 개월수 라면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앞서 나왔듯 현재 받고있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 되어 지급받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동수당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요즘,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아이키우는데 부모급여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나아진 금액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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