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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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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수가 계속 증가하는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네요.

많은 확진자분들이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가운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도 많을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안타까운소식은 2022년 3월 16일 부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적어진거죠.

이해도 가는게 워낙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한듯 보여요.

지원금은 하나는 사업주로 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수 있고,

다른하나는 국가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받는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확진자의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 볼수 있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코로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입원.격리 통보서를 받은자 입니다.

단,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해제 통보서(문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얼마를 코로나 생활지원받을수 있느냐, 1인은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제로 묶였다고 합니다.

유급휴가 비용의 경우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적어졌다고 하네요.

 

 

=>지원금 제외 대상자

 

코로나생활지원비 제외대상자는

감염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자, 해외입국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의 경우

제외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비원비 신청방법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확진지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복지센터 (동. 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복지센터에 전화문의하여 담당자의 팩스와 이메일을 알아보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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